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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양식(FC-20C)은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.

직원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에 따라 책임 결정 보고서 (T-FC-27)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는 귀하가 실업 수당 세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
고용주는 원본 또는 이전에 수정한 세금 또는 급여 보고서(FC 20, 21, 34)에 보고된 임금을 수정하기 위해 이 양식(FC-34)을 작성해야 합니다.

직원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에 따라 책임 결정 보고서 (T-FC-27)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는 귀하가 실업 수당 세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모든 고용주는 분기별 급여 및 세금 보고서(FC-20/21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고용주는 iFile 및 iRe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실업세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 납부 쿠폰을 사용하여 보고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