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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에 따라 책임 결정 보고서 (T-FC-27)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는 귀하가 실업 수당 세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고용주는 원본 또는 이전에 수정한 세금 또는 급여 보고서(FC 20, 21, 34)에 보고된 임금을 수정하기 위해 이 양식(FC-34)을 작성해야 합니다.
직원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에 따라 책임 결정 보고서 (T-FC-27)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는 귀하가 실업 수당 세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고용주는 원본 또는 이전에 수정한 세금 또는 급여 보고서(FC 20, 21, 34)에 보고된 임금을 수정하기 위해 이 양식(FC-34)을 작성해야 합니다.